원내대표단 20일 본회의 열지만
평양정상회담에 추석까지 몰려
인터넷은행법 등 진전 어려울듯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여야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내고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9월 국회가 절반 정도 남았으나 18~20일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모든 이목이 집중돼 있고, 인사청문회와 추석 등이 몰려 있어 여야 논의가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을 병합한 규제혁신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상가소유주 등 임대인을 위한 세제혜택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추후 여야가 재논의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혁신법안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늘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은 쟁점은 규제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할지 포함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와 사금고화를 막으려면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이 자산 10조원 안팎이라 규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시행령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를 제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예외로 두거나, 정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절충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관건은 민주당이다. 내부적으로 과도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는 터라 절충안을 수월하게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규제프리존 특례법과 지역특구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가 얽혀 있어 더 복잡하다. 여야 간 평행선도 좁히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놓고 빼야 한다는 민주당과 넣어야 한다는 한국당이 맞부딪히고 있다.

본회의에서 빨리 마무리되는 법안부터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여야가 모든 쟁점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9월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7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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