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기본세율을 5%로 하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린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해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패키지 3법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5%로 하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 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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