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이자 상한 근거규정 명시
3년마다 최고금리 규제 설정 일몰조항 삭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높이는 대부업 연체가산이자를 3%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이미 연체가산이자를 3%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업은 연체가산이자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부업자들이 취급하는 대출은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를 받고 있어 연체가산이자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부업 대출을 받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상품도 다양해지면서 10%대 중금리 대출도 등장하고 있다. 연체가산이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과다한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될 우려가 생긴 것이다. 연체가산이자를 제한해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떠안게 되는 이자 부담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연말을 기점으로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규제 적용 효력이 만료되는 대부업법 부칙 조항을 삭제했다. 3년마다 부칙 조항을 연장하면서 발생하는 입법비용과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혹여나 발생하는 연체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수취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반드시 적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두 위원장 대표발의로 고용진,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송욱주, 이학영, 전재수, 정재호,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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