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3%까지 부과한다. 6억원과 12억원 사이에 9억원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과표 94억원 이상에는 3%를 부과하는 안이다.
구간별 세율은 6억∼9억원 1%, 9억∼12억원 1.5%, 12억∼50억원 2%, 50억∼94억원 2.5%로 기존 정부안보다 0.7∼0.8%포인트 높인다.
토지 과세도 강화하는데 종합토지에 대해 정부안에서는 45억원 초과면 일률적으로 3%를 부과하지만 개정안에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서 4%로 올린다. 별토토지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0.9%포인트 높인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안도 담겼다. 정부안에서는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 인상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전년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액을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종부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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