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2주간 이력번호 표시 여부 중점 점검
위반업소 12개월간 정보 공개

추석 명절 제수품목을 중심으로 정부가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과거 위반자가 또 위반을 한 경우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검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내역 신고, 장부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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