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매출 4조원 추정
과징금 1194억원 부과
현대·동국·한국·대한·환영철강 5개사 검찰 고발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철근가격을 담합해 4조원에 달하는 부당 매출을 올린 현대제철 등 제강사 6곳이 1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철강사 담합 혐의를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대상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강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개월간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는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철근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인근 카페와 식당 등에서 30여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 담합을 했다.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 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 폭을 적용해 실제 판매가가 결정되는 구조다. 하지만 6개 제강사는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철근 직판향과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 시장 점유율(철근 공급향 기준)이 81.5%에 달하는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4조원 가량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시장 1위 기업인 현대제철이 41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국제강(302억300만원)과 한국철강(175억1900만원), 와이케이스틸(113억2100만원), 환영철강(113억1700만원), 대한제강(73억2500만원) 순이었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대부분의 토목·건축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 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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