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가맹 분야 업무 일부를 서울·인천·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가맹거래법 개정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우선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시·도의 경우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돼 있으며, 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울, 인천, 경기 3곳 이외의 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고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같은 원칙·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무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정위에만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도 내년 1월부터는 각 시·도에 설치해 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사안이 복수의 협의회에 중복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는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경기·인천이 추가로 하면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가맹 분야 업무 일부를 서울·인천·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가맹거래법 개정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우선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시·도의 경우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돼 있으며, 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울, 인천, 경기 3곳 이외의 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고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같은 원칙·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무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정위에만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도 내년 1월부터는 각 시·도에 설치해 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사안이 복수의 협의회에 중복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는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경기·인천이 추가로 하면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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