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의거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장애인(위탁자)이 증여받은 모든 금전 재산을 중도해지 없이 본인 사망까지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5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4월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개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본인의 의료비나 특수교육비에 한해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장애인사랑신탁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장애인용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체수수료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수수료도 면제해준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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