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게이금지법을 150여 년 만에 폐지했다.

6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게이 성행위 관련 처벌법'의 효력을 더는 유지하지 않는다며 대법관 5명이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적인 영역에서 성인이 동의하에 성행위를 하는 것이 (법에 의해) 거부돼서는 안된다"며 "이는 개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이 법은 동성애자들이 합의된 성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157년가량 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게이 금지법'으로 불렸다.

인도의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들은 이 법이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청원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법이 사생활권이나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5년 만에 관련 청원을 다시 심리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