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협상 문안 공개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정부가 이미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양국은 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산업부는 이르면 9월 말까지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명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
산업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정부가 이미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양국은 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산업부는 이르면 9월 말까지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명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
산업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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