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오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2586억원이다. 공시지가가 10% 인상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2706억원, 20% 인상시 2806억원, 30% 오를 경우 2931억원으로 증액된다.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쏘나타), 공시지가 6억의 주택을 보유한 A세대의 경우 소득보험료가 8만4680원이고 자동차 보험료 1만4480원, 재산보험료 16만1480원으로 월 26만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2만2000원이 인상된 28만2640원으로 오른다.
윤종필 의원은 "내년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 마저 오른다면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공시지가 인상은 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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