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간접침해' 규정 개정 추진
전용물 아니어도 적용대상 규정
5일 지식재산센터서 공청회 예정

특허의 직접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높은 '특허 간접침해'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혁신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특허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 간접침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해 금지한다.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부품을 생산해 특허발명제품에 적용하는 경우도 특허 직접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간접침해 행위로 규정, 처벌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특허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의 전용성(특허발명 이외의 용도 유무)이 중요한 침해기준이었으나,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특허발명 외의 용도를 갖는 부품에도 간접침해를 적용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3년에 마련한 간접침해 규정의 기본틀을 유지해 왔다.

현재의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지칭하는 '전용물'을 대상으로 해 침해소송 시 해당 물건이 특허발명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간접침해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해, 3D 프린터로 특허제품을 스캐닝한 후 얻은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무단 전송하더라도 특허로 보호받지 못했다.

특허청은 이처럼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간접침해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핵심부품'으로 한정하고,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또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특허제품의 3D프린팅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특허보호가 가능케 했다.

나아가 직접적으로 부품 등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인 것을 알면서' 실시를 유도하는 행위를 침해로 판단하는 등 다양한 특허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놨다.

특허청은 오는 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1973년에 마련된 간접침해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만큼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법조계, 기업 특허담당자, 교수, 변리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감안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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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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