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일감 빼앗아
성장·고용 위축 시킨다" 지적
독점배타적 권리 부여도 문제

공기업이나 지자체, 산하기관 등이 무분별하게 민간 영역의 사업에 진출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의 일감을 빼앗고 성장과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이 진출해 있는 서비스업에 진입해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 실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사업 정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협 사업은 총 33개에 달한다. 민간경협 사업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이 사업에 진출해 있다. 진출 분야도 여전히 정부 조직이나 이들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유통업과 레저숙박업, 금융업 등 주로 서비스 산업에 집중돼 있어 민간 기업과 불공정 경쟁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김승일 원장은 "공공기관이 공공성이 약한 분야에 진출해 자영업과 소상공인과 경쟁관계를 구축하면서 이들의 일감과 먹거리를 빼앗고 있다"며 "세금을 받는 정부(공공기관)가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은 존립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승일 원장은 "일부 공공기관은 재정투자에 의해 축적된 자산, 기술, 정보,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수익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민간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공기관이 진출한 유통업, 레저업, 전문 서비스업의 상당수 사업들은 공공성이 약한 사업이고, 편의점과 자판기, 골프장 등은 민간이 대신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거의 없는 업종에 해당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령으로 특정 서비스를 개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들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의 진출을 아예 법으로 막아 공공부문을 위한 독점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광고 대행업과 주택분양 보증 등이 대표적 업종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차별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사업 기회균등이나 공정경쟁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연구원 측은 우려를 표시했다.

김승일 원장은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운영의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공정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사업과 기능을 조정하는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면서 "공공기관의 부당한 민간 경합사업과 민간기업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민간 경쟁 불공정성 신고센터(가칭)' 운영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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