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줄이려면 수정 불가피"
"기존 임대사업자도 혜택 축소?"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정책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도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혼란에 빠졌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12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정책을 수정했다.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무 장관의 작심 발언에 비춰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혜택이 기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꼽히는 것은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으로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제공된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상당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강남 주요 고가 아파트에서 임대사업 등록이 늘고 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해당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만큼은 절세할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말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임대 등록한 다주택자는 크게 늘었다. 지난달 기준 임대사업자 수는 약 33만6000명으로 지난해말 약 25만9000명보다 30%(7만7000명) 가량 증가했다.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17만6000여 가구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기존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임대등록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되레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면서도 임대사업 양성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 등 정책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과 임대등록 양성화의 기로에서 주객이 전도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집을 사고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두고 보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제혜택 축소는 되레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단하거나 최대한 축소하고, 6억원 초과 임대등록자에게 부여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을 줄이는 것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기존 임대사업자도 혜택 축소?"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정책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도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혼란에 빠졌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12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정책을 수정했다.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무 장관의 작심 발언에 비춰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혜택이 기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꼽히는 것은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으로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제공된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상당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강남 주요 고가 아파트에서 임대사업 등록이 늘고 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해당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만큼은 절세할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임대등록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되레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면서도 임대사업 양성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 등 정책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과 임대등록 양성화의 기로에서 주객이 전도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집을 사고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두고 보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제혜택 축소는 되레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단하거나 최대한 축소하고, 6억원 초과 임대등록자에게 부여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을 줄이는 것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