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원 카라반, 울산·온산 국산산업단지 애로사항 접수
해외 합작투자 가로막는 산업집적법 개정 필요성 검토
산단 폐기물 처리 관련 관계부처 협의 진행

정부가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 사업 폐기물 처리 등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산단 입지규제와 관련해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꾸린 '투자지원 카라반'이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산단 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입지규제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대한유화와 용산화학, 카프로, 온산공업단지협회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우선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방해하는 입지규제 완화를 희망하고 있다. 산단 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해외 합작기업에 임대해 공장을 구축하고, 설비투자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집적법은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을 막고, 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특정 기업의 과도한 산업용지 확보로 중소기업이 산업용지 취득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 목적의 임대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당 중소기업은 산업집적법 때문에 합작기업이 의도하는 공장과 다른 별도의 공장을 설치한 뒤 공장과 부지를 함께 임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과 공장 설치 기간 등이 부담이 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해외 파트너의 새로운 사업 제한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연결되는 소중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결방법을 꼭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산업부는 변화하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산 국가산단 내 기업들은 폐기물 시설 관련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산단 유휴부지에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울산시가 타지역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유입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산업용지 용도 변경 하나만을 상의하려고 해도 국토부와 환경부, 산업부, 지자체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산단 입주기업의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투자지원 카라반은 다음 주 경기 북부지역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투자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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