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중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일반 신청자는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본인(또는 그 자녀)이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재학생이 대상이다.
도로공사는 올해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액을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금액으로 상향해 대학생은 300만→500만원, 고등학생 100만→200만원 오른 금액을 받는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난해까지는 1가구 1자녀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출연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5375명에 7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김광수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올해부터는 장학금 지급 외에도 고속도로 장학생 성장스토리, 힐링캠프, 모범화물운전자 포상, 고속도로 의인상 등 다양한 교통복지사업과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재단 역할 확대를 통해 공사의 업무영역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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