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2014년 1월 이전에는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되어 출시되면 삭제할 수 없었다. 운영체제공급사, 단말기제조사, 이동통신회사들이 앱을 선탑재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운영체제공급사인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포함하여 약 15개 앱을, 단말기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약 30개 앱을, 이동통신사는 약 20개의 앱을 탑재하여 전체적으로 약 65개 정도의 많은 앱이 선탑재 되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메모리 크기가 16GB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 새로운 앱을 설치하는데 메모리 제한이 되었고, 해당 앱의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데이터를 소모시켜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4년 1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를 발표하여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 운영체제의 업데이트 및 운영과 관련된 앱(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선택앱)은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10여개, 제조사는 15여개, 통신사는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구글은 스마트폰 구동을 위해 꼭 필요한 운영체제공급사로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홍보할 권한을 가지며, 제조사 역시 스마트폰 이용에 필요한 전화 걸기, 주소록, 일정, 달력, 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통신사 역시 스마트폰을 제조사로부터 대량으로 구매하고, 시장에 유통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자사 통신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앱을 탑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일반기업의 홍보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선탑재 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는 선탑재 가이드를 제정했다. 이로 인해 필수앱과 선탑재 앱의 기준이 생겨 소비자들은 언제든 불필요한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됐고, 제조사와 통신사는 앱 수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를 내었던 1차 선탑재 가이드가 발표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기본 메모리가 64GB 이상 되어 선탑재 앱 때문에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은 현저히 줄었지만 데이터 소모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아 선탑재 앱에 대한 개선 논쟁은 여전하다. 2차 선탑재 가이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필자의 연구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통신사들이 선탑재하고 있는 앱 중 소비자들이 선탑재 해주기를 원하는 앱의 공통적인 유형은 고객센터, 멤버십, 통화(스팸전화/문자차단), 본인인증(휴대폰 본인확인) 앱들이었다. 즉, 통신서비스와 직접 연관된 필수적인 앱에 대해 선탑재를 원하고 있었으며, 선탑재를 원하는 평균 개수도 8개를 넘지 않았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야별 1위 앱은 실제 이용률 보다 선탑재를 원하는 비율이 낮았다. 선탑재 앱 이외에 선탑재를 원하는 앱에 대한 조사 결과 30% 이상의 선호를 보인 앱은 카카오톡 앱 1개에 그쳤다. 이는 많이 이용한다고 선탑재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선탑재는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선탑재 앱 제공자와 규제기관 간 논의해야 할 것은 크게 선탑재 앱의 유형과 선탑재 방식으로 판단된다. 선탑재 앱의 유형은 선탑재 앱 제공자의 앱으로 한정하여 마케팅 목적의 제휴사 앱이 탑재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자사의 앱도 통신생활에 필수적인 앱 위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선탑재 방식은 기존의 풀패키지 방식의 APK 선탑재에서 아이콘 형태로 권고하는 것이다. 선탑재 앱 제공자의 목적이 자사 서비스의 홍보라면 아이콘 형태를 통해 최소한의 홍보 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앱을 선별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배터리 소모, 저장공간 차지 등의 불만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또한 일정수의 소비자 사용 비중조건을 정해 선탑재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사용 비중에 도달치 못하면, 선탑재 대상에서 제외토록 권고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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