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허위 계약후 전세 대출
LTV·DTI 규제 준수여부 점검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키로

금융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서는 등 대출규제를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최근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는 건 아닌지 점검하기로 했다.

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금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인 간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매에 활용하는 사례 역시 점검 대상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고, 임대사업자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번주 주요 시중은행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가 기본 점검 사항이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사는 즉각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시중은행 외 금융기관에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DSR과 정책모기지 이용요건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10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DSR 관리지표도 도입키로 했다. 이 것이 도입되면 은행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가운데 높은 DSR 대출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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