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공장에 침입해 전선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 40분께 김해 시내 한 공장 창문으로 침입해 준비한 절단기로 전선 60m(200만원 상당)를 잘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9월 23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김해·함안 등 도내 빈 공장에 19차례 침입해 전선 81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오래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됐다가 2016년 법원으로부터 '실종 사망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한 뒤 홀로 생활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전선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사망 선고 상태라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본인이 향후 실종 사망 선고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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