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안에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됐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개방하는 것이 포함된다.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왔던 3단계 등급제한 구분도 없앤다고 한다. 국가안보와 외교통일, 수사재판 등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공공정보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공공 시장을 민간 클라우드에 전면 개방한 것으로, 늦었지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와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클라우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에 묶여 산업적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까지 만들며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직된 규제와 공공 시장 개방 시기를 놓치며 한참 뒤처지고 만 것이다. ICT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미국은 국방성과 CIA가 민간 클라우드인 아마존을 사용할 정도로 연방정부와 공공기관 대부분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됐고, 영국은 공공정보의 94%가 민간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될 정도다. 독일역시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에 속도를 내며, 민간 개방 확대가 대세가 됐다.

그러기에 외교안보나 재판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당초 확대방안이 차후 수정되거나 변경돼서는 안된다. 데이터 개방의 전면적 확대는 시장 활성화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개방이 시장 활성화의 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등 ICT 전반의 규제혁신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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