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서버우회 과징금부과 불복 행정소송 2차 공판 내달로 연기 법원 판결이 '중요 잣대'로 작용
내달 페이스북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차 공판이 이어진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망 사용료 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후,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 기일이 당초 8월에서 9월 6일로 연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 번째 공판으로 세 차례 정도 기일을 갖고 통상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면서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이고, 법원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게 페이스북의 취지인 만큼 (소송)중간에 화해는 쉽지 않을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소송은 방통위가 지난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페이스북이 불복하면서 이뤄졌다.
페이스북은 KT에만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국내에서 캐시 서버를 이용해 서비스를 해왔다. 페이스북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망 사용료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두 통신업체 이용자들이 해외 서버로 우회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통신사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KT IDC(인터넷데이터센터)만 임대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KT 서버를 통해 (망을 제공)받는 구조"라면서 "글로벌 CP(콘텐츠제공자)도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룰을 만드는 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KT와 페이스북 간 망 사용료 계약은 이미 지난달 말로 완료됐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현재 KT와 협상중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T와 페이스북은 트래픽 당 망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 측은 "NDA(기밀유지협약) 관계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국내 통신사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여타 해외 플랫폼 사업자간 망 사용료 협상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업자에 망사용료를 사실상 거의 지불하지 않고 고화질의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동영상 업체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이통사에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유튜브·페이스북등은 거의 무료로 HD급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방통위는 일단 말을 아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조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지는 않았다"면서 "상생협의체에서 해외사업자인 페이스북, 구글 등이 참여해 의견을 듣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