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펑황망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권등기결산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취업 목적으로 중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내국인 전용 주식인 A주를 거래할 수 있는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국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나 스톡옵션으로 보유하려는 상장사의 외국인 직원 등 극히 일부 외국인에게 A주 거래를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하락 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주식 시장에 추가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외신들이 보도다.
기존에도 외국인들은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 거래)이나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교차 거래) 등의 방법으로 중국 A주를 직접 거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러 중계 증권사들을 거쳐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비싼 문제가 있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현지 거주 외국인들이 이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취업증을 발급받아 체류증인 외국인은 24만2000명 수준이다.
앞서 중국은 2013년 본토에 거주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들에게도 전면적으로 A주 거래 증권계좌 개설을 허용한 바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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