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총 3억5000만원 전달
이상득·이상주 등에도 22억5000만원 제공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외에도 김윤옥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속행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7년 1월 5000만원, 그해 7월과 8월 각각 1억원씩 총 3억5000만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 전 회장은 조서에서 "대선 시작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모님도 여성 모임이나 단체에 가야 하고, 가면 밥값이라도 내야 하니까 제가 돈 좀 드리겠다고 이상주 변호사(이 전 대통령 사위)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처음 5000만원은 여사님을 뵙고 직접 준 것 같고, 나머지 두 번은 가회동 집에 가져다 드렸다"며 "김 여사님이 나오는 걸 보고 대문 안쪽에 돈 든 가방을 내려놨다"고 언급했다.

이 전 회장은 2007∼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편에 현금 22억5000만원을 건네고 이 전 대통령 등에게 1230만원어치 양복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에서 "대선 전에는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고 대선 이후엔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명된 뒤에도 이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는데 "연임 필요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전달된 돈의 대부분은 성동조선에서 지원받은 자금이며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내용을 말했다고 이 전 회장은 진술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에서 이 전 회장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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