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박 3일 동안 군부대에 입소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루 동안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 훈련비도 현재 교통비(7000원)와 급식비(6000원)을 포함해 1만3000원 정도인데 2022년까지는 3만원(교통비 2만2000원·급식비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총 규모도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로 조정해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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