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서 검증 주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9일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광주광역시 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십 년간 임대료를 받았다는 의혹, 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불법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당시 고위공직자였던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평의 소규모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이라 전혀 몰랐다"며 "해당 토지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땅이었고, 재산등록을 했지만, 불법 건물은 (아내에게) 상속되지 않았고 그 사실도 최근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독 이 건축물만 부과되지 않았다"고 거듭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한 것에 대해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강연료도 상한선 60만 원을 초과하는 96만5000원을 받았다.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역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강연에 대해 "즉시 신고절차를 밟겠다"며 "강연료도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확인해서 당장 조치하겠다"고 했다.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되기 전에 돼서 이후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급여는 나오지 않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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