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려면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다. 만약 제출한 위임장에 법인 대표자의 서명이 없으면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공증서 등과 함께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간담회, 실무협의,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낼 때 위임장 이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 등과 같은 출원인 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해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기존 공증서 뿐만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는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까지 확대했다.
이청일 특허청 출원과장은 "특허출원 단계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외국 법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상당 부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