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해외주식을 매도해 논란이 불거진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 간 팀장 1명을 포함해 5명을 투입,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서류로만 존재하는 해외주식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도 거래됐던 것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금감원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 간 팀장 1명을 포함해 5명을 투입,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서류로만 존재하는 해외주식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도 거래됐던 것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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