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제거업무, 관련 기관.단체 위탁 가능해질 듯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앞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 업무를 지자체뿐만 아니라 외주 용역업체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 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광고물 제거 등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의 전문인력이 부족해 즉각적인 불법 광고물 제거가 쉽지 않아 법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벌칙 대상에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와 건물 및 토지 소유주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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