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가정이 전기료 누진세에 대해 우려하는 가운데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에 발송할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전기료 누진세 폭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고객의 동의 없이 한전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이를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검침일을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정하고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었다.
검침일이 언제냐에 따라 누진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평소라면 문제가 없지만, 최근처럼 일반 가정에서 전기료 누진세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예컨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를 사용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를 사용한 고객이 있다고 가정할 때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한 6만5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검침일을 15일 정하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사용분 600kWh에 의해 13만604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한 달의 기간 전력 사용량이 50% 증가했음에도 요금은 누진제 적용되면서 100%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검침일을 고객이 변경을 요구하게 되면, 이처럼 누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전력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고객 요청에 의해 검침일을 바꿀 수 있게 약관을 수정을 지시했고 한전을 이를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