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은 6일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절차에서 역학조사를 생략하기로 한 데 대해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 및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이런 예외적이고 개별적 판결을 토대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결정을 하는 건 구체적 인정기준이나 입증 없이 업무상 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해 정부가 노사 간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절차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직업성 암 8종에 대해 노동자 입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무 공정, 종사 기간, 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화학물질 노출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생략하겠다고 밝혔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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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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