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금리인하 요청가능
여신금융협, 신용카드 약관개정

비자카드와 케이뱅크가 함께 출시한 포인트 적립형 해외 겸용 체크카드. <비자카드 제공>
비자카드와 케이뱅크가 함께 출시한 포인트 적립형 해외 겸용 체크카드. <비자카드 제공>
앞으로 소비자가 요청하면 모든 신용카드사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줘야 한다. 또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에서도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게 하고,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해줬지만, 약관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새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카드론(장기 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도 회원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토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도록 새 약관은 규정했다.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카드사는 금리 인하 심사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늘렸다. 현재는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회원 회신이 없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서 재차 3개월 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오랜만에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런 회원들을 위해 카드를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계약 해지 시점을 3개월에서 9개월로 늦췄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카드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회원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현재는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일부 또는 전부 책임을 져야했지만, 새 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에 책임을 지우는 것을 자체 판단해 선택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가 보상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사용금액을 50만원 초과로 제한했다.

더불어 카드 해지로 연회비를 돌려줄 때 잔여일수를 회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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