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강해령 기자] 환경부는 6일부터 전기차 사용자가 한 개의 충전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8월 6일부터 전기차 사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킬로와트시(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kWh당 최대 430원에서 인하된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월부터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해령기자 str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