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안될땐 경영 위협"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도도입 취지였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직 요원하다. 제도 시행에 따르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 대상이 된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 중 약 80%가 아직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신규 채용 계획을 새운 곳은 불과 813 곳으로 대상 기업의 22%에 해당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도 신규 고용 창출이 미미할 경우, 오히려 기존 인력들의 업무 강도만 높아져 워라밸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중인 한 직장인은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칼 퇴근'은 하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신규 채용이 없다 보니, 근무 시간은 줄었는데 일의 양은 기존과 같아 오히려 업무 강도만 높아진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들도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차질, 납기지연, 고용시장의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에 앞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특별 연장 근무를 허용할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할 것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절충안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극심한 경기침체에 심각한 구인난까지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탄력적 근무제 등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가중, 인력이탈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계원 가구산업협동조합회장회장은 "가구제조업체는 지금부터 3개월, 겨울철 3개월이 성수기로, 수요에 맞춰 물량을 공급하려면 야근이 불가피하다"면서 "지금처럼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한정해서는 물량을 제 때 공급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업체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들은 임금 등 조건이 더 좋은 대기업을 선호하지, 중소기업은 기피하고 있다"면서 "중소 제조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률을 경력, 숙련도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도도입 취지였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직 요원하다. 제도 시행에 따르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 대상이 된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 중 약 80%가 아직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신규 채용 계획을 새운 곳은 불과 813 곳으로 대상 기업의 22%에 해당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도 신규 고용 창출이 미미할 경우, 오히려 기존 인력들의 업무 강도만 높아져 워라밸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중인 한 직장인은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칼 퇴근'은 하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신규 채용이 없다 보니, 근무 시간은 줄었는데 일의 양은 기존과 같아 오히려 업무 강도만 높아진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들도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차질, 납기지연, 고용시장의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에 앞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특별 연장 근무를 허용할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할 것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절충안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극심한 경기침체에 심각한 구인난까지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탄력적 근무제 등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가중, 인력이탈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계원 가구산업협동조합회장회장은 "가구제조업체는 지금부터 3개월, 겨울철 3개월이 성수기로, 수요에 맞춰 물량을 공급하려면 야근이 불가피하다"면서 "지금처럼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한정해서는 물량을 제 때 공급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업체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들은 임금 등 조건이 더 좋은 대기업을 선호하지, 중소기업은 기피하고 있다"면서 "중소 제조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률을 경력, 숙련도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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