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
형벌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여
대기업집단 기준 GDP 0.5% 이상
특위 공정거래법 권고안 확정
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의 권고는 법 규제의 현실화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위 보고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담긴 보고서라 평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관련 공청회에서 "짧은 시간에 깊은 논의가 이뤄졌던 것은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공정거래법의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심층 논의가 이뤄질수록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우리 사회 현실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까지 이뤄지지는 못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를 참고해 공정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이를 위해 특위와 다른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특위의 보고서 가운데 경쟁법제 논의 결과와 절차법제 논의 결과는 많은 부분이 참고되겠지만, 기업집단법제 논의 결과는 공정위 최종안과 특위 보고서 권고가 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법제는 시장 지배적 직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부분이고, 기업집단법제는 대기업 군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절차법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사 및 조처 등의 행정절차 진행과 관련한 부분이다.
특위는 이 3개 부분을 3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논의를 벌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특히 "삼성, SK그룹 등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예외 현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나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특위는 경쟁법제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탄력적인 규제를 위해 앞으로 예시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바꿔 법에 꼭 명시 되지 않더라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형벌을 대폭 줄이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도록 권고했다.
형벌 폐지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주장하던 내용 중 하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업에 대한 형벌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형사제재는 최후 수단의 원칙"이라며 "부당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담합 유형, 시정조치 불이행, 보복조치 등을 제외하고는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속고발제를 개편해 앞으로 기업 간의 민법소송을 통해 불공정행위 문제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집단법제 분야에서 특위는 대기업집단 분류 대상도 현행 자산 기준보다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해 적용해 경제성장 규모와 자동 반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는 경제규모를 고려해 GDP의 0.5%를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원으로 0.5%는 8조6520억원이다. 다만 특위는 GDP의 0.5%가 현행 기준인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롯데그룹에서 촉발된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강화될 전망이다. 특위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그 자회사 현황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사자인 기업(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특위는 피심인이 조사·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조사 결과를 피심인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형벌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여
대기업집단 기준 GDP 0.5% 이상
특위 공정거래법 권고안 확정
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의 권고는 법 규제의 현실화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위 보고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담긴 보고서라 평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관련 공청회에서 "짧은 시간에 깊은 논의가 이뤄졌던 것은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공정거래법의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심층 논의가 이뤄질수록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우리 사회 현실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까지 이뤄지지는 못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를 참고해 공정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이를 위해 특위와 다른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특위의 보고서 가운데 경쟁법제 논의 결과와 절차법제 논의 결과는 많은 부분이 참고되겠지만, 기업집단법제 논의 결과는 공정위 최종안과 특위 보고서 권고가 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법제는 시장 지배적 직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부분이고, 기업집단법제는 대기업 군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절차법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사 및 조처 등의 행정절차 진행과 관련한 부분이다.
특위는 이 3개 부분을 3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논의를 벌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특히 "삼성, SK그룹 등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예외 현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나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특위는 경쟁법제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탄력적인 규제를 위해 앞으로 예시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바꿔 법에 꼭 명시 되지 않더라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형벌을 대폭 줄이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도록 권고했다.
형벌 폐지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주장하던 내용 중 하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업에 대한 형벌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형사제재는 최후 수단의 원칙"이라며 "부당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담합 유형, 시정조치 불이행, 보복조치 등을 제외하고는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속고발제를 개편해 앞으로 기업 간의 민법소송을 통해 불공정행위 문제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집단법제 분야에서 특위는 대기업집단 분류 대상도 현행 자산 기준보다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해 적용해 경제성장 규모와 자동 반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는 경제규모를 고려해 GDP의 0.5%를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원으로 0.5%는 8조6520억원이다. 다만 특위는 GDP의 0.5%가 현행 기준인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롯데그룹에서 촉발된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강화될 전망이다. 특위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그 자회사 현황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사자인 기업(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특위는 피심인이 조사·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조사 결과를 피심인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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