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P2P금융회사에서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 및 P2P가이드라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P2P금융의 구조와 기본 법률관계 △대부업법의 이해와 사례 △가이드라인 핵심 분석 △기타 규제법(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의 이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며 겪은 다양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협회는 향후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 투자자 등 P2P금융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신뢰받는 P2P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회원사와 비회원사, 투자자가 함께 힘을 모아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협회는 새로운 자율규제안 마련과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P2P금융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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