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 … 4년내 3배 이상 ↑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 추진

국가R&D 혁신방안 확정

정부가 안정성과 높은 성공률을 지향하는 '무늬만 R&D(연구개발)' 대신 실패 부담이 있지만 성공하면 큰 효과가 기대되는 고위험 혁신 R&D 투자를 대폭 늘린다. 과제선정 방식도 정해진 R&D 주제에 대해 연구자들이 제출하는 과제기획서를 평가해 정하던 것에서 첼린지형·프라이즈형 등으로 다양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회 전원회의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은 경제 규모에 비해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도 체감 성과가 작은 국가R&D 체계와 철학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논문과 특허를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쏟아내고도 파괴적 혁신기술을 내놓지 못하는 국가R&D 체질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우선 과학난제 극복, 미래 신시장 창출, 국민 생활 문제 해결 등 국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 연구 프로그램을 늘린다. 대표적으로 도전적 융합연구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융합 선도 프로젝트를 내년에 기획해 사업화한다.

또 2022년까지 ICT 분야 신규 R&D 예산의 약 35%를 고위험 혁신형 연구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기준 약 11%에 그치는 고위험 혁신 연구 비중을 4년 내에 3배 이상 높이겠다는 것. 과제선정·평가·관리체계도 고위험 혁신형 연구에 맞게 개선한다. 연구자가 실패 부담을 무릅쓰고 연구를 성실하게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이를 용인하는 성실실패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경우 특정 기술이슈에 대해 공개경쟁 방식의 R&D 첼린지 대회를 열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2~3년간 공동 R&D를 하도록 지원하는 등 유연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인터넷, 스텔스,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탄생시킨 것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DARPA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현장의 유연한 시도를 막는 규제를 발굴해 푸는 작업에도 나선다. 연구윤리, 표절, 연구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연구현장의 자율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R&D만으론 신시장을 열기 힘든 만큼 혁신성장동력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추진할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R&D 예산 배분·조정·평가와 연계하는 작업도 한다. 올해는 드론 분야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소규모 과제 뿌려주기에 치우쳤던 기업R&D 지원은 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이 주도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업해 R&D·인력양성·기업육성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컨소시엄 방식 대형 프로젝트를 내년에 기획해 2020년부터 추진한다.

또 R&D가 생활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생활문제해결 R&D 투자를 올해 9862억원에서 내년 1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R&D 관련 법·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R&D 통합법률인 '국가연구개발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중 부처협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고 국회를 통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은 1부처 1기관으로 정비하고 현재 17개에 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은 2개로 줄인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R&D 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연구자와 기업이 자율적·창의적으로 혁신활동을 하면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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