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세법 개정안 등 논의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 원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세제혜택도 강화한다. 당정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방안의 하나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 지급해왔다. 당정은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춰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도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역외탈세 방지가 주요 안건이었다. 당정은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 제척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일 조세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당정은 이미 △위기 지역 창업기업·기존기업 세제지원 확대 △고용 증대 세제 청년 지원 중심 확대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 등 세제 개편에 합의했다. 추가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세액공제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견기업은 700만원, 중소기업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를 하면 가속 상각(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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