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는 대법원이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사진)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은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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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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