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
연매출 3억이하 0.8% 수준 추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촉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세번째)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세번째)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신 신용카드사들에 빅데이터 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을 허가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추진한다. 마침 하반기가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수수료 재산정기간임에 따라 원가분석을 거쳐 수수료를 다시 책정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종합개편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TF는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정부·소비자·가맹점의 이해 분담 등을 논의하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처 방안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카드수수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 매출 3억원∼5억원 중소가맹점 1.3%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개편으로 카드수수료가 '제로'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 계획을 밝히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고,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고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금리상승 기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우려하며 하반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을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규모는 1470조원 수준으로 정부대책 및 금융회사의 리크스관리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변동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7~8%), 보험·저축은행·상호·여전(5~7%) 등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 비율을 정해 안정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태와 관련해 점검대상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리 산정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