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기준도 완화할 듯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정부가 미래형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혁신 신사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애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자 문턱은 낮추고 기한을 늘려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세특례법 25의 5항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준 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최근 약속했다"며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은 회계기준으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 3월과 내년 3월뿐인 만큼 이번에 문턱을 낮춰도 혜택을 받을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 투자가 신성장기술 사업화로 결실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7%, 5% 만큼 소득·법인세에서 각각 공제를 받도록 해주는 제도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 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9개 신성장·원천기술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아직 없다.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유는 세액공제 기준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세법기준)가 전체 매출액 비중의 5%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의 연구·개발(R&D) 전담 인력만 인정한다'는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도 "신성장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공제요건으로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최근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백 장관은 지난주 LG디스플레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동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재부 역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본 뒤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정부가 미래형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혁신 신사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애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자 문턱은 낮추고 기한을 늘려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세특례법 25의 5항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준 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최근 약속했다"며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은 회계기준으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 3월과 내년 3월뿐인 만큼 이번에 문턱을 낮춰도 혜택을 받을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 투자가 신성장기술 사업화로 결실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7%, 5% 만큼 소득·법인세에서 각각 공제를 받도록 해주는 제도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 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9개 신성장·원천기술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아직 없다.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유는 세액공제 기준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세법기준)가 전체 매출액 비중의 5%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의 연구·개발(R&D) 전담 인력만 인정한다'는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도 "신성장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공제요건으로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최근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백 장관은 지난주 LG디스플레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동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재부 역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본 뒤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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