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가졌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금리상승 기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우려하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14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 수준으로 정부대책 및 금융회사의 리크스관리 등으로 둥화되는 추세이지만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를 실시하고 DSR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7~8%), 보험·저축은행·상호·여전(5~7%) 등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 비율을 정해 안정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은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원가분석을 가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정부·소비자·가맹점의 이해 분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 IT(정보기술)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등에 대한 고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태와 관련해 점검대상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리 산정체계 자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금융사가 수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고령자 등 취약계층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증명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또 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또한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14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 수준으로 정부대책 및 금융회사의 리크스관리 등으로 둥화되는 추세이지만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를 실시하고 DSR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7~8%), 보험·저축은행·상호·여전(5~7%) 등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 비율을 정해 안정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은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원가분석을 가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정부·소비자·가맹점의 이해 분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 IT(정보기술)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등에 대한 고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태와 관련해 점검대상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리 산정체계 자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금융사가 수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고령자 등 취약계층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증명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또 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또한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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