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재건축 분담금 산정 방식 문제제기…여·야 분쟁으로 확대될까
서울 지자체로는 재건축 부담금을 처음 부과한 서초구청이 분담금 산정 방식에 문제제기를 제기했다. 사진은 올해 재건축 분담금 예상액이 처음 통보된 반포현대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 지자체로는 재건축 부담금을 처음 부과한 서초구청이 분담금 산정 방식에 문제제기를 제기했다. 사진은 올해 재건축 분담금 예상액이 처음 통보된 반포현대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올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 후 첫 분담금 예상액을 통보한 서울 서초구청이 분담금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와 자치구간 재건축 분쟁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초구청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이 당선된 곳이다.

서초구청은 올해 5월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에게 분담금 예상액으로 1억4000만원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조합이 예상한 금액보다 16배 높은 수준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에 서초구청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줄어들 지 전국 재건축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서초구는 조합원 부담금 배분 방식 등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한 5개 분야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막연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문가 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책정 매뉴얼에 담긴 재건축 아파트 인근 시세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기준 없이 막연히 인근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부담금 결정액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 예정액 산정 때 세대 수, 조망 기준, 위치, 준공 시기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부담금 배분 방식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없다 보니 조합원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매입 시기가 10년인 조합원과 1∼2년 된 조합원의 차이, 상가 및 주택의 구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주택 실거주자에게 부담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할 때는 '과거 10년 평균상승률'로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미래 가격상승률(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재건축 종료 시점)을 예측해 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서초구는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과 종료 시점이 유사한 재건축 단지이더라도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 따라 미래 가격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평균상승률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돈 문제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며 "부담금 산정 기준에 형평성이 없다면 갈등과 소송으로 점철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조합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했으며, 2012∼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초 부활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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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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