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과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지방기업은 물론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드론시험장과 교육공간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허용, 서해 야간운항 제한규정 완화 등 12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는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기업규제 발굴 △지역현장 규제특례 확대과제 발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대안 마련 등을 통해 규제를 탄력화·유연화 하거나 지자체에 위임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규제 애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3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828건의 규제애로를 처리하는 등 지역 현장의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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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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