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플레이는 '종이영수증 무증빙 처리를 위한 경비지출관리 시스템'에 대해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종이영수증을 모바일로 촬영한 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타임스탬프 정보를 결합한 증빙 전자문서로 변환·전송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종이영수증의 법적 증빙 효력을 갖게 된다.

이 기술은 전자문서로 변환된 영수증 이미지가 시스템으로 전송됐을 때 영수증 이미지로부터 경비처리 데이터를 추출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비교를 시작한다.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회사 경비 처리 시 법적 증빙을 위해 종이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고 결의서에 영수증을 풀칠해 제출해야 했다.

특히 이 기술을 이용하면 회사 관리자가 진위여부 검증 수준을 지정할 수 있다. 금액만 일치하거나, 금액과 날짜 또는 금액과 날짜·시간이 모두 일치해야 검증을 완료하게 할 수 있다. 또 회사 전체를 동일한 보안수준으로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별로 보안 수준을 차등화할 수도 있다.

비즈플레이는 종이영수증 이미지의 헤시값과 이미지 정보로부터 추출된 데이터 항목을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해 이중 제출여부를 검증하고, 검증이 완료된 증빙 전자문서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다.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는 "종이영수증 보관 없이 사용자 보안 수준에 따라 진위여부 검증과 이중제출 여부를 검증해 개인카드도 법적증빙 효력을 갖게 하는 건 비즈플레이만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비즈플레이 특허기술 구성도  <자료:비즈틀레이>
비즈플레이 특허기술 구성도 <자료:비즈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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