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정
집 사고 바로 담보 잡아도 용도점검

오는 8월 20일부터 건당 1억원, 대출자 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이 된다. 주택을 매입한 뒤 바로 그 집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당 1억원 초과나, 동일 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현재는 건당 2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 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주택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규제가 강한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꼼수를 막는 조치다.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도 금액이 크면 점검대상이 된다.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이면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도 의무화했다.

현장점검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이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만 받고 있다.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받고 현장점검은 6개월 이내 전수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한다. 지금은 대출을 받아 임대용 부동산을 샀는지만 확인하는 수준이다.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 점검 결과와 유용 시 조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대출금 유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사후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들에게도 불이익을 안내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내규 등에 반영하고 시스템 전산개발을 마친 후 8월 20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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