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오는 2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할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2회 연속 현대산업개발만 응찰해 유찰됐고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조건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1차 제안서에는 총공사비 8087억원 가운데 1213억원의 무상 특화가 제시돼 있는데 이번 수의계약서에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또 특화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후 어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조합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계약서상 독소조항도 문제삼고 있다. 현산이 제시한 수의계약서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추진경비 증감 등을 통해 사업재원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원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협의에 불응할 경우 시공사가 서면통보만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제반 사업추진 경비 대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산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1차 입찰 제안서에서는 조합의 승락을 거쳐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했으나 수의계약서에는 현산의 통지만으로 하도급 업체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포 3주구의 한 조합원은 "시공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시행도 아니고 단순 도급계약인데 건설사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여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조합 동의 없이 하도급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입찰 조건이 바뀌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산은 계약서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 "28일 총회에서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구체적인 문구를 서울시 표준계약서에 준해 조합 대의원들과 협의하는 방안을 조합원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전 협상부터 하는 '선(先) 협상, 후(後) 총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포 3주구는 이번에 시공사 선정이 무사히 끝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의 고비가 남아 있다. 당초 조합 측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7000만∼8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초구가 예정액을 통지한 서초구 반포현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반포 3주구의 부담금도 조합원당 3억∼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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