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디자인을 출원한 국가의 특허청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 회의에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한·중 특허청장을 통해 양국이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에 대한 전자적 교환을 추진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출원인이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중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만을 기제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한 사례는 한국과 중국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전자적 교환 대상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