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책 법제화 과정 필요
하반기 효과 보기 어려울 수도

경제정책 `포퓰리즘` 논란
주요 내용 살펴보니…


18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 이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등이 눈에 띈다.

다만 일부 정책은 법제화 과정이 필요해 과연 하반기에 바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중대표 소송제등 도입= 정부는 하반기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본부와 나누는 데 제도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자투표제(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 방식)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갑질'을 퇴출하기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구조조정 부담을 떠넘길 위험이 큰 하도급, TV홈쇼핑, 필수품목 구매 강제 가맹본부, 의류업종 대리점 등을 특히 강도 높게 감시한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0%대 인상으로 늘어나며 확대된 인건비 부담을 나누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정부는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아울러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 지원 확대 =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 기초연금 조기 인상, 자활사업 급여 인상, 긴급복지 확대 등 복지 대책이 다수 담겼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준다. 일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를 위해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준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적용하는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각각 1억8800만원, 1억1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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