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꾸준하게 연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스닥시장 소속 임직원들이 전체 조치대상자의 약 70%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 환경이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중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수요를 파악했다.
그 결과 24개사가 사업장 방문 교육을, 40개사가 집합교육 형태의 지역별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등 총 64개사가 교육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방문교육과 지역별 설명회 등 투트랙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 20명 이상 임직원 참석 예정인 24개사를 대상으로는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희망인원이 적은 상장회사를 위해서는 서울 및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5회에 걸쳐 집합교육 방식의 설명회 개최한다.
교육 기간은 오는 7~12월 중 방문교육 대상 회사별로 교육 희망 시기 등을 감안해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33.6%)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사유, 기한 등 법규상 절차 및 유의사항 위주로 교육한다.
특히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경우가 69.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임원이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 담당 직원들이 직접 실제 조사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상장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방문교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 대상, 특정부서근무 직원 대상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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