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EU(유럽연합)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운영체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이유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구글에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EU가 구글에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유로(약 3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보다 큰 사상 최대 규모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구글은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고 지적하며 '불법'이라고 했다.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사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구글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과 맵 등 구글의 다른 앱을 깔아야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EU는 구글이 제조사들에 구글 앱을 깔도록 불법적인 끼워팔기 방식을 썼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신·제조 업체에 구글 검색서비스만 사전에 설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구글은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 iOS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발해 왔다.

EU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만들어줬다"면서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윤선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